DB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적힌 서면 계약서를 법정 기한보다 늦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제조·용역 등을 위탁할 때 수급사업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대금 지급 방법과 계약 내용 등을 명시한 서면 또는 전자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용역 분야 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며, 하도급 계약서 교부 의무와 대금 지급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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