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8년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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