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구속영장…아동학대 혐의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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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구속영장…아동학대 혐의까지 적용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를 벌인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김씨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첫 공개 비판 직후인 1월 경찰은 본격적 수사에 착수했으며,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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