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고위 간부의 성 비위, 예산 횡령 등 한국농아인협회와 중앙수어통역센터의 부적절 행위 23건을 발견하고, 수사 의뢰와 처분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 등 범죄혐의가 의심돼 수사기관에 농아인협회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의 지난해 농아인협회 대상 특정감사사에 따르면 협회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회 관련 행사 등에 수어통역사의 참여를 막아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방해했고, 협회 예산으로 고위 간부에게 약 3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