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BD그룹의 정보기술(IT) 계열사인 DB아이엔씨(Inc.)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소회의(주심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 의결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천100만원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2022년 1월∼2024년 6월 394개 수급사업체에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을 적은 서면 계약서를 법정 기한보다 최대 58일 늦게 발급했다.
DB아이엔씨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지 10일이 지나도록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거나 하도급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72만원 주지 않다가 이번에 공정위 경고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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