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 역점사업이자 초광역협력사업인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홍 시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김해시는 정부와 경남도,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우리 시가 동남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거점도시로, 나아가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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