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DBIn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DBInc는 2022년1월부터 2024년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을 초과해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위태롭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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