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자신이 임차한 사업장의 업주와 그곳 직원을 폭행한 임차인 A씨(40대)를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천안 동남구에서 차량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 B(30대)씨의 사업장 일부를 빌려 가게를 운영하며 2024년 6월부터 6개월간 B씨와 B씨의 직원 C(60대)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업주 B씨는 임차인 A씨를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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