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수심위 당일 수사착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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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수심위 당일 수사착수 결정한다

앞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고, 수사 착수 여부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당일에 결정되도록 해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쳐 자본시장특사경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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