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전세자금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추가로 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비대면으로 전세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편한 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사회초년생 등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2명을 추가 구속한 뒤 최근 송치했다"며 "앞으로도 전세 대출자금 제도를 악용한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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