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유어행위 증가 시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와 건전한 해양 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3월 19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는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 전반이다.
인천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어린 조개 등 수산자원의 생육 피해를 막고 해양 생태계 파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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