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납품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한 롯데쇼핑(023530)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면 지연 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미지급, 직매입 상품 부당 반품,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전 종업원 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80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고도 법정 지급기한을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 초과해 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343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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