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용인특례시 수지구,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역 내 경유자동차 2681대를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8452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