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승계는 ‘가업’으로 보고 상속세 공제를 게속 늘려온 반면 농·어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공제는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할까? ◇ 가업상속공제는 600억 Vs 영농상속공제는 30억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데 비해 농업·임업·어업은 작물재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만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다.
◇ 사전 승계 장치 전무…농어업도 후계 육성해야 영농·영어상속공제의 한도를 현실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농어업 가업승계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유지해야 할 생산기반의 승계로 보고 공제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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