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실거주 가능' 잘못 홍보했지만…계약금 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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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실거주 가능' 잘못 홍보했지만…계약금 반환 불가

생활숙박시설 분양사가 '실거주 가능하다'는 잘못된 홍보를 했더라도 계약자가 건물 성격을 분명히 아는 상태였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자들은 분양사가 계약 당시 실거주 가능하다는 허위 홍보를 해 착오를 일으켰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2023년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계약서상 건물이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됐고, '숙박 외 용도로 사용 시 불이익은 계약자 부담'이라고 적힌 점 등을 근거로 "건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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