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보상 수준이 법정 최저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 개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예비군 훈련을 앞두고 예비군 보상비(훈련비와 급식비)를 일부 인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비군 훈련비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동원훈련Ⅰ형 3392원 △동원훈련Ⅱ형 1562원 △기본훈련 1250원 △작계훈련 833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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