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와 장기간 이어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했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투자협정에 근거해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투자협정상 어떠한 국제법적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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