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연장으로 이웃집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50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정오께 청주시 상당구 분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 현관문과 유리창, 도어락 등을 망치로 내리쳐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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