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6개월 동안 지각 '71번' 저지른 공무원, 허위 수당까지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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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6개월 동안 지각 '71번' 저지른 공무원, 허위 수당까지 챙겼다

임용된지 반년도 안 돼 지각을 밥먹듯 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수시로 뭉갠 데다 수당까지 허위로 청구한 신입 공무원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는 최근 공무원 A씨가 서울 B 구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용된 지 1년이 안 된 시기에 벌어진 일인 데다 A의 무책임한 업무 태도를 고려할 때 애초부터 공무원으로서 자질과 품성을 갖추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해임 대신 정직 3개월을 선택한 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의미"라고 판단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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