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문화재단은 안산교육지원청이 미술작품을 빌린 지 10일째인 9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 설치한 미술작품의 작가명과 설명서 등을 붙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여 미술작품의 전시 사진 및 설치 형태 등을 6일까지 문화재단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문화재단으로부터 빌린 미술작품 전시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면 정보 공개를 요청해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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