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5일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로 과징금 5억6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및 품목, 기간 등을 명시해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직매입거래로 사들인 상품 1만9천853개를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반품(반품액 약 2억2천만원)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법을 어겼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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