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은 1년 뒤에, 반품은 마음대로"…공정위, 롯데쇼핑 과징금 5억7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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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은 1년 뒤에, 반품은 마음대로"…공정위, 롯데쇼핑 과징금 5억7천만원 부과

공정위는 15일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로 과징금 5억6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및 품목, 기간 등을 명시해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직매입거래로 사들인 상품 1만9천853개를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반품(반품액 약 2억2천만원)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법을 어겼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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