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2만4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으며 채무자들을 압박해 온 불법 대부업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일당은 정식 대부업 등록 없이 대출 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비대면 신속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2024년 11월 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5일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60만 원을 상환받아 연 7천300%에 달하는 이자를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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