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조그맣게라도 가게를 열어보고 싶었지만, 은행에서 대출 심사가 거부되는 등 체납세금에 발목 잡혔다.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 체납액도 지속적으로 불어난다.
만일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세금체납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