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단순 규제 대상이 아닌 건전한 콘텐츠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13일 한국게임정책학회 주관으로 열린 ‘조승래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는 이같이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중독이나 사행성 문제 등 게임 산업의 부작용을 관리하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문화 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이 커진 만큼 이제는 보다 균형 잡힌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게임의 개념을 온라인·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중심의 ‘특정장소형 게임’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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