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임금체불처벌강화법’ 통과...임금체불 사업주 징역 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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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임금체불처벌강화법’ 통과...임금체불 사업주 징역 5년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부천시을)이 대표 발의한 ‘임금체불 처벌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 악성·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돼 상습·악의적 체불에 대한 처벌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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