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 등 5개 지자체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7개 사업은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IC1) △전남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1단계 및 2단계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확산단지2) 집적화단지 △보령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군산시(어청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확대 지정) 등이다.
이에 따라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지 못한 해역은 향후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른 입지 발굴 등을 통해 예비지구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후 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추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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