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납품업체의 상품대금을 늑장 지급하고, 직매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롯데쇼핑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납품받고 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 지급기한을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까지 넘겼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계약서면 교부 의무 △상품판매대금 지급 의무 △직매입 상품 반품 금지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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