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차로봇’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로봇이 주차를 대신 해주는 일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로봇 법적 지위 신설 ▲주차구획 탄력 적용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주차로봇(자동이송장치)이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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