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태평양, 쉰들러 ISDS 정부 승소 이끌어..."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대표 로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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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태평양, 쉰들러 ISDS 정부 승소 이끌어..."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대표 로펌 될 것"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한 가운데, 법무법인(유한)태평양(BKL,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정부를 대리해 승소 과정에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은 이번 사건을 위해 국제중재, 금융,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대응팀을 투입했다.

대응팀을 이끈 김준우 변호사는 “이번 분쟁은 국제중재와 금융, 공정거래 규제라는 세 가지 복합적 쟁점들이 얽힌 고난도 사건이었다”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원팀(One-Team)으로 결합해 정부 규제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입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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