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이달부터 올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해제·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다.
현재 울주군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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