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고가의 전자기기 등 1억2천만원 상당의 택배들을 빼돌린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인 2명과 함께 127차례에 걸쳐 총 1억2천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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