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밀을 이유로 비공개해 온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일부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청구 대상 정보 중 월별 배정액은 전월 가용액과 중앙지검장의 특활비를 합산한 금액이고 월별 집행액은 당월 현안 수사 비용이 반영된 것이어서 공개될 경우 특정 수사 진행 여부나 경과를 추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매월 집행한 특활비 집행액의 경우 중앙지검 내 각 수사 부서 등의 집행액과 비교할 때 그 기밀을 요하는 정도가 낮다고 보인다”며 “검찰총장 집행액과 중앙지검 내 각 수사부서 집행액 및 미집행 잔액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명목(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그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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