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월별 특수활동비 수입·지출 및 잔액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중앙지검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하단에 기재된 특활비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며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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