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성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에 있어 소속 회사 현황을 누락한 것을 적발하고,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공정위는 그룹 전체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기는데, 성 회장이 이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정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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