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등 제도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중증장애인' 용어를 '장애인'으로 정비해 법령 체계와 정책 방향을 일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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