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동반한 손님들이 잇따라 매장을 찾았다.
소형 매장 상당수가 오히려 출입을 제한(노펫존)하면서 일부 대형 매장에 수요가 집중되는 모양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자는 ▲ 반려동물 동반 여부 안내 표지판 게시 ▲ 식품 조리시설과 취식 공간의 분리 ▲ 식탁 간격 확보 ▲ 예방접종 여부 확인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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