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가 이른바 '4심제'나 사건 폭증 우려를 불식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할지는 '사전심사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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