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골프채를 들고 나가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밤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복도로 골프채를 갖고 나와 이웃집 유리창 4장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판사는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과 사건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A씨가 유사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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