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소송 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 장관은 이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한 ISDS 대응 역량이 국제 사회에 각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해 국부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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