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8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로 A(60대)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차량 조회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고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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