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격분…골프채로 이웃집 유리창 깬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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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격분…골프채로 이웃집 유리창 깬 50대 벌금형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웃집 유리창을 골프채로 깨뜨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웃집 유리창을 깬 A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밤 아파트 복도에서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들고 나와 이웃집 유리창 4장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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