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속 운동선수들이 폭력과 인권 침해 걱정 없이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됐다.
안양시의회는 채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존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에 포괄적으로 묶여있던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규정을 독립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최근 사회적 화두인 체육계 인권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