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를 항해하는 요트는 많은 이의 로망이지만, 해외에서 중고 요트를 직구해 직접 몰고 들어오려면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다.
지금까지는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 검사원이 현지까지 직접 날아가 임시항해검사를 수행해야 했다.
원격 검사를 희망하는 선박 소유자가 자체 점검표를 작성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한국선급 등 검사 대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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