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풍기 썼더니 ‘전기요금 폭탄’...“제품 환불되나요?”[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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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풍기 썼더니 ‘전기요금 폭탄’...“제품 환불되나요?”[호갱NO]

‘월 전기요금 1만 5000원’ 광고 보고 온풍기를 샀는데, 실제 전기요금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광고에서 제시한 전기요금이 실제 사용 환경과 크게 달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제품 환불이 가능하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는 이에 광고와 달리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며 제품 환불과 전기요금 차액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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