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촛불행동 등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지난 3일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등 총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국정원 직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자신들의 일상생활, 집회 참여 모습을 촬영·수집해 인격권 및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각각 500만∼2천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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