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불법사찰" 촛불행동·대진연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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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불법사찰" 촛불행동·대진연 손해배상 소송 패소

시민단체 촛불행동 등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지난 3일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등 총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국정원 직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자신들의 일상생활, 집회 참여 모습을 촬영·수집해 인격권 및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각각 500만∼2천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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