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하위법으로 '공소청장' 변경?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하위법으로 '공소청장' 변경?

헌법상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변경하면 위헌 논란이 생길 것을 고려해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공소청법에 '공소청에 공소청장을 두고 헌법상 검찰총장에 보한다'는 규정을 두면 위헌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공소청법 정부안은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하면서 검찰총장의 권한과 직무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