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동료 수감자에게 "아동 성범죄자" 발언했다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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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동료 수감자에게 "아동 성범죄자" 발언했다가 벌금형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가리키며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나왔다.

당시 교도소 운동장에는 수감자 10여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가 부적절한 언동을 해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주변 사람들이 음란행위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B씨를 가리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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