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동조화와 담합 의심이 있는 제주와 부산·경북 지역의 주유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현재 진행중이다.
제주도는 가격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해 주유소 간 담합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정위에 즉시 조사를 요청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이날 정유사 공급가격 최고액을 보통 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으로 각각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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