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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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3.13, 재정경제부 고시 2026-66호)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 제품을 신고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 등을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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