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틀간 36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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